작성일 : 15-03-1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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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협노조 조직분열 사건의 발단과 전완지부(전주분회) 조합비 납부거부 그리고 제명징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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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징계철회
 조회 :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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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협노조 조직분열 사건의 발단과
전주분회 조합비납부거부 그리고 제명징계까지.....
1. 민경신 전 위원장시절인 2011년 10월 전국농협노조 중앙집행위원회(중집위)에서 보고사항으로 농협중앙회와의 잠정합의문을 중앙집행위원 들에게 배포한 후 위원장이 합의문을 읽고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들먹이며 합의를 하자고 종용하는 듯 한 발언을 계속함.
녹취록을 보면 농협중앙회의 요구는 최원병 중앙회장이 선거에 출마하니 선거가 끝날 때 까지 회장퇴진운동이나 불출마운동을 전국농협노조에서 중단하면 『전국농협노조와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의 발전, 현안문제, 고충문제 및 제도개선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기구를 구성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홈페이지 『옛)조합원게시판 3쪽 1985번 “비하인드 스토리” 생생한 위원장 음성파일2 공개합니다.』의 녹취록에 위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2. 이 합의문의 해석을 탈퇴한 6개 지역 본부장은 이면합의로 규정하였고 민경신위원장을 비롯한 현 농협노조 간부들은 이면합의가 아니다 라고 극명하게 대립되면서 6개 본부장을 제명 및 무기한 정권의 징계를 2013년 2월 21일 대의원대회에 상정하고 처리하여 결국은 조직이 반 토막 나고 말았습니다.
3. 6개 지역을 정리한 현 농협노조집행부는 다음 달인 2013. 3. 18.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위)를 개최하여 사무처 처우에 대한 안건을 처리합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①연수휴가신설과 연수휴가비 지급 ②중식대 인상 ③명절 귀성비 지급 ④하계 휴가비 지급 ⑤통신비 지급 ⑥교통비 지급등이 안건으로 올라와 안건이 본조안대로 처리되었을 경우 연수휴가 10년 근무시 2개월과 매10년마다 2개월 추가하고 기본급 100%와 이를 기준으로 한 상여금 전액 지급하며 후생비는 390만원이 인상됩니다.
경인본부의 안을 참고로 제시하였는데 연수휴가는 10년 근무시 3개월과 매 5년마다 2개월을 추가하여 휴가를 주며 연수휴가중의 임금은 기본급 80%와 이를 기준으로 한 상여금 전액을 주기로 되어 있고 후생비의 인상은 440만원입니다.
이러한 안건을 상정하여 연수휴가를 신설하고 근무기간 10년에 2개월, 이후 매 5년마다 1개월 적용하고 연수휴가는 유급으로 하고 연수휴가비는 통상임금의 200%이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후생비의 인상은 중식대 18만원 인상, 통신비 120만원 신설, 명절휴가비 100만원 신설, 하계휴가비 50만원 신설, 하여 합계 288만원을 인상하는 결정을 합니다.
4. 중집위의 회의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조합원이 2013. 3. 20.일 자유게시판에 “부끄러운 이름, 전농노 사무처활동가를 고발 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알려지게 되고 농협노조 홈페이지가 모처럼 활기찬 모습의 토론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5. 이에 전주분회도 이를 확인하고 2013. 4. 8. 농협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사무처 활동가들에 대한 경악과 충격 분노를 금치 못하며...”라는 제목으로 전주분회 정기총회에서 결정된 조합비납부를 거부하는 성명서를 게시합니다.
6. 홈페이지를 통한 많은 부정적 의견과 각 지역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한 농협노조 집행부는 2013. 4. 15.일 중집위를 개최하여 연수휴가에 대한 내용은 폐기하고 나머지 후생복지에 관한 내용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 강력한 저항에 시달렸던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읽기만 가능하며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글쓰기가 안 되도록 하고 그 외의 게시판은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아예 열리지도 않도록 하는 아주 폐쇄적인 홈페이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7.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규정의 개정은 중집위(본부장급 이상이 참석)의 소관이 아니고 중앙위원회(지부장급 이상이 참석)의 소관인데 이를 어기고 중집위원들이 권한을 남용하여 규정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를 나중에야 알았는지 농협노조 규약규정을 보면 “사무처 처우 규칙”변경에 관한 것은 중집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2014. 3. 13.일에 추가로 살짝 끼워 넣었습니다.
중집위의 권한이 아니면 상위 기구인 중앙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제정 및 개정을 해야 당연한 것입니다.
규정을 추가로 만들어 넣었다고 하여 기존에 잘못된 것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에 2013. 3월과 4월에 진행된 사무처 처우의 신설과 개정한 사무처 처우규칙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인데 아직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 농협노조 집행부의 현실입니다.
제 3 절 중앙위원회
제 33조 (기능)
중앙위원회는 본 규약에서 정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임시총회 및 임시 대의원대회의 소집 요구
2.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수임 사항
3. 각종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사업 계획서 및 예산안 심의
5. 대의원대회의 상정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
6. 특별 부과금의 부과 및 특별 예산의 승인
7. 조합의 조정 신청 결의 및 각종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8. 단체교섭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9. 조합의 임원 유고시 직무대행 결정에 관한 사항
10. 조합비 납부 유예에 관한 사항
11. 청산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2. 지역본부 설립 승인에 관한 사항
13. 기타 조합 사업상 중요한 사항
제 4 절 중앙집행위원회
제 35조 (기능)
1.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수임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각 지역본부 및 지부 업무 지시 및 지도 사항
3. 각 지역본부, 지부, 분회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상벌위원회 구성
5. (삭제)(2005. 5. 12 삭제)
6. 조합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 추대
7. 사고 지역본부, 지부, 분회의 수습 처리와 직무 대리 결정에 관한 사항
8. 대의원 대회 및 중앙위원회 준비 일체에 관한 사항
9. 각 지역본부. 지부. 분회에 대한 조사 지시에 관한 사항
10. 당면 노동정세에 관한 검토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11. 각종 규정 제정에 관한 상정안 심의
12. 징계 받은 자에 대한 재심 요청 심의
13. 각 산하조직의 교부금에 관한 사항
14. 규칙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014. 3. 13 추가)
15. 기타 조합 업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
8. 또한, 농협노조 규정중 홈페이지의 관리에 대한 『정보통신규정』이 있는데 제4조(홈페이지 운영목적) ①조직내 민주주의 강화 ②빠른 상황공유와 신속한 행동통일이며, 제5조(운영원칙) ①조합원 중심관리 ②민주적 참여보장 ③문서관리의 표준화 ④개방성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운영목적과 운영원칙에 어긋나는 홈페이지를 관리방법을 중집위원들이 맘대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잘못을 지적하는 조합원들의 민주적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라 할 것입니다.
본인들이 잘못을 해 놓고 이를 지적하는 조합원들의 원성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분출되자 이를 억제하여 감추고자 홈페이지의 이용방법을 아주 폐쇄적으로 변경한 것은 이미 노동조합의 운영원리중 가장 중요한 요소인 민주주의 원칙을 내 팽개친 것입니다.
제 4조 (홈페이지 운영 목적)
① 조직내 민주주의 강화
② 빠른 상황공유와 신속한 행동통일
③ 신속한 문서교류와 축적
④ 연대사업 강화
⑤ 선전사업 강화
제 5조 (운영원칙)
조합의 컴퓨터통신은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도구이며, 조직내 소통을 위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언론이다.
① 조합원 중심 관리
② 민주적 참여보장
③ 문서관리의 표준화
④ 개방성
9. 이렇게 잘못은 본인들이 다 저질러 놓고 이를 지적하고 바로 잡고자 하는 현장 조합원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귀를 막아 놓고 본인들은 규약규정을 지키지 않으면서 규정을 앞세워 농협노조의 선봉조직인 군산지부와 전주분회에 대한 제명, 완주관내 8개 분회에 대한 무기한 정권의 징계는 당연히 무효이다 할 것입니다.
10. 중집위가 이러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서 그런지 대의원대회 역시 2014.3.13.일에 개최된 대의원대회에서 회계감사가 지적한 “사무처 후생비관련 처우규칙 개정전 지급된 복리후생비 책임소재 확인철저”라는 항목에서 신설되기 전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환입을 요구하였으나 대의원들의 의결로 회계감사의 정당한 지적사항을 무력화시키는 용기를 발휘하였다하니 이것이 전국농협노조의 위원장을 비롯한 본부장들의 실상이고 이를 잘 따르는 대의원들의 실상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조합원들은 조합비를 내라면 내고 조합비가 부족하니 특별 결의금을 내라면 내고 그래도 부족하니 조합비를 인상하여 내라면 내는 돈 내는 자판기로 바뀐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2014. 3. 13.일 대의원대회에서 조합비가 25,000원으로 인상되어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 사무처의 근무 인원이 적정한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사무처 규정 제 4조 (구성) ④항을 보면 사무처의 적정한 채용인원은 ④항에 의거하여 사무처의 수는 전체 예산의 적정 비율에 맞게 하고, 지역본부의 경우 조합비 납부수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를 먼저 지키는가를 확인하여 인원을 조정해야지 후생비를 규정을 어겨가며 올리고, 조합비가 부족하니 추가로 인상하는 농협노조의 집행부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으며 조합원을 위한 집행부인지 먼저 생각해 보라.
《사무처 규정》
제 4조 (구성) ① 사무처에는 실, 국 등 부서를 두어 업무를 분장한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고 임기를 같이하는 사무처장, 각 실장, 국장, 부설기관장을 둔다.
③ 사무처 성원이라 함은 사무처에서 보직을 갖고 상근으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④ 사무처 성원의 수 중 채용간부의 경우 전체예산 중 적정 인건비 비율에 맞게 한다. 지역본부는 조합비 납부수가 1000명 이하 일 경우 1명, 1001명 이상 1500명 이하 일 경우 2명, 1501 이상 2500명 이하일 경우 3명, 2501 이상 3500명 이하일 경우 4명, 3501명 이상 4500명 이하일 경우 5명을 둔다.(2003. 8. 20 개정)
⑤ 지역본부 결성추진의 경우 예산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2003. 8. 20 개정)
-. 2014년도 중 조합비를 25,000원으로 인상하여 본조로 일괄 조합비를 납부하기 시작한 4월부터 12월까지 각 지역본부의 조합비 납부현황을 분석해 보자.(단위 : 원, 명)
지역별 납부총액(4월~12월)÷9개월 월평균납부금액÷25,000
= 월평균 납부금액 = 납부 조합원수
강원 158,400,000 ÷ 9 = 17,600,000 17,600,000 ÷ 25,000 = 704명
경인 318,500,000 ÷ 9 = 35,389,000 35,389,000 ÷ 25,000 = 1,416명
대경 241,625,000 ÷ 9 = 26,847,000 26,847,000 ÷ 25,000 = 1,074명
전북 132,400,000 ÷ 9 = 14,711,000 14,711,000 ÷ 25,000 = 588명
제주 103,200,000 ÷ 9 = 11,467,000 11,467,000 ÷ 25,000 = 459명
기타 38,825,000 ÷ 9 = 4,314,000 4,314,000 ÷ 25,000 = 173명
합계 992,950,000 ÷ 9 = 110,328,000 110,328,000÷ 25,000 = 4,413명
강원 704명 : 사무처 1명,
경인 1,416명 : 사무처 2명,
대경 1,074명 : 사무처 2명
전북 588명 : 사무처 1명,
제주 459명 : 사무처 1명으로
지역 사무처는 7명이내 에서 운용해야 농협노조 사무처 규정에 어긋나지 않음.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자료 발췌》
20014년 4월 ~ 12월까지 지역별 조합비 납부현황
(단위 : 천원)
월별 강원 경인 대경 전북 제주 기타 합계
4월 11,800 31,600 15,025 14,025 2,425 3,975 78,850
5월 15,400 28,975 22,025 9,925 14,625 3,625 94,575
6월 13,825 39,750 18,200 17,150 5,125 4,225 98,275
7월 10,975 29,125 26,300 12,175 6,375 2,625 87,575
8월 30,525 24,850 29,850 18,875 13,650 4,525 122,275
9월 12,700 40,175 25,275 12,175 7,300 3,825 101,450
10월 19,475 40,975 18,175 15,875 4,550 6,375 105,425
11월 10,975 36,250 17,725 16,700 2,525 4,825 89,000
12월 32,725 46,800 69,050 15,500 46,625 4,825 215,525
합계 158,400 318,500 241,625 132,400 103,200 38,825 992,950
월평균 17,600 35,389 26,847 14,711 11,467 4,314 110,328
납부
조합원 704 1,416 1,074 588 459 173 4,413
-. 본조에 근무하는 사무처의 급여총액과 조합원들의 조합비 납부대비 지급율을 분석해 봅니다.
《 2014년 정기대의원대회 자료 발췌 》
1.< 2009년 - 2013년 조합비 납부인원>
(단위: 천원,%)
연도(년) 2009 2010 2011 2012 2013
조합비
총 납부액 974,100 850,310 864,330 737,200 577,490
총 납부인원 97,410 85,031 86,433 73,720 57,749
월평균
납부인원 8,118 7,086 7,203 6,143 4,812
비 고 조합원 조합원 조합원 조합원 조합원
1인당 만원 1인당 만원 1인당 만원 1인당 만원 1인당 만원
3.< 2009년 - 2013년 인건비 지급현황>
(단위: 천원,%)
연도(년) 2009 2010 2011 2012 2013
조합비
총 납부액 974,100 850,310 864,330 737,200 577,490
인건비
지급액 174,744 180,704 197,609 193,448 197,448
인건비
지급율 17.9 21.3 22.9 26.2 34.2
비고 별도지급
< 전임비 8천2백지급>
위 금액은 본조에 입금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2014년부터는 조합비 전액으로 계산하여 혼돈을 일으킬 수 있으니 착오 없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2009년 조합비 납부조합원 수와 금액은 8,118명과 974,100천원이고 본조 사무처 인건비는 174,744천원으로 인건비 비율 17,9%입니다.
-. 2013년 조합비 납부조합원 수와 금액은 4,812명과 577,490천원이고
본조 사무처 인건비는 197,448천원으로 인건비 비율은 34.2%입니다.
-. 위의 내용을 비교하면 조합비 납부 조합원 수는 3,306명이 줄어들고 조합비 납부금액은 396,610천원이 줄어들었으나 인건비는 22,704천원이 늘어나고 인건비 비율은 16.3%가 늘어나 거의 두배 가까이 급증하였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본조의 사무처 인원은 최소 30%에서 최대 50%까지 감원을 해야 합니다.
-. 이렇듯 조합비 납부 조합원이 줄어들고 조합비 납입금액이 줄어들면 규정에 맞게 사무처의 수와 지급 금액을 줄여 일정 비율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함에도 그러한 노력은 하지 않고 조직이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의결단위도 아닌 중앙집행위(중집위)에서 사무처의 처우를 개선한다고 후생비와 연수휴가, 연수휴가비를 올리는 것이 올바른 처사였는가 묻고 싶습니다.
-. 조합원들의 반발이 심각한 수준으로 분출되자 연수휴가와 연수휴가비만을 살짝 폐기하고 나머지 후생비는 그대로 유지하는 얄팍한 행동으로 조합원들을 우롱하면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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