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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03 11:16
조합원 제명은 원인무효!
 글쓴이 : 전농노조합원
조회 : 2,011  
이유불문하고 조합비부터 내라!
회계감사탄핸원인은 어떤이유도 필요없이 너무 설쳐대서 미우니까?
정말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개콘의 콩트 같은일을 저질러 놓고 규약과 규정에 맞게 처리했다고 자랑스럽게 기세등등한 위원장 및 중집위원님!

조합원징계를 하려면 조합원 개개인에게 소명할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마땅한데도 소명기회도 없이 조직에 소명서를 받고 정당하게 규정대로 처리했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민주노총을 끄집어 내면서 민주노총에서는 조직대표에게 소명후 징계를 하면 조합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로 제명을 정당화 하려는 징계위원회 위원님!
누가보면 그러싸한 감언이설로 깜박 속을수 있을줄 모르나 그런 짧은 지식으로 모든걸 알고 있다는 착각하면서 기세등등하게 설치는 모습 한심스럽네요!

조합비를 납부하지 원인에 대해서는 들어보지도 않을것이라 판단되어 접어두고 과연 민주노총에서 조직징계를 하수는 있지만 조합원징계는 하지못하며 더더욱 제명은 하지 못합니다.즉 민주노총에서 상급단체 즉 민주노총을 탈퇴시켰어도 노동법상 노동조합 조합원신분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것이지 노동조합조합원자격까지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조직에 대한 징계는 할수 있다고는 하지만 조합원에 대하여는 할수 없습니다.
이런것 가지고 마치 가장큰 징계인 제명을 처리하면서 조직의 소명만 듣고 그것이 조합원개개인의 소명은 듣지 않고 제명처리후에 징계결과통보서를 보내는 위원장님!
그렇다면 탈퇴시에도 개개인 탈퇴서를 받지않고 조직에서 탈퇴통보하면 탈퇴처리가 되는가요? 아니죠? 탈퇴시에는 개개인 조합원탈퇴서를 각자 받아서 처리해야죠?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데도 사무처 상근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규정에 맞다고 동조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아무 생각도 없이 하자는 대로 하고 있었나요?
정말 한심하네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분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렇게 잘알면 그만둘테니 니가하라고!

그만두세요! 내가할테니......

제주 조합원 15-03-09 13:34
 
조합원의 의무도 다 하지 않는 감사에게는 내가 낸 의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받기 싫소...
정정당당하게 감사를 할려면 그리고 그대들의 정당한 주장을 할려면 의무부터 다해야 하는게 아니겠소....
전북조합원 15-03-09 15:53
 
탄핵당한 본조 회계감사 2분은  조합비를 전액 본조로 완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조 임시대대전에 본조에서 전액완납한 조합비를 인출해서 가수금처리 하셨다네요. 조합비납부를 인정못하시겠다고요.그리고는  조합비 미납으로 임원(회계감사)탄핵을 안건에도 없는 것을 현장발의하여 부랴부랴 탄핵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것이 민주노조입니까.절차도 무시.규약.규정도 무시--
님의 말씀처럼 본조 회계감사2분은 조합원의 의무를 정당하게 다하셨습니다.
정정당당하게 감사를 하려고 했으나 본조에서 회계감사를 거부하시고..
무척 감추고 싶은게 많으신 모양입니다.
내용도 모르는 대의원2분을 임시회계감사로 선출하여 눈막고,귀막음용으로 하시는 것은 아닌지
전농노 조합원이시라면 진실을 알고 말씀하셔요
제주 조합원 15-03-09 18:21
 
본조로 완납이 아니고 지역본부로 완납을 하신게 아닌지요???
그리고 본조 회계 감사라면 그 조직을 잘되게 하는게 순서가 아닌지요???
자신들의 조직에서 본조의 계획들을 무력화 시킬려고 한다는 것으로 비추어 질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전북조합원 15-03-09 19:46
 
제주에 계신 동지님.
님이 굳이 본조 대변인 역활 하시지 아니하여도 이해합니다. 애쓰지 마셔요.
그맘 충분히 아니까요. 하지만 상식이란게 있습니다.
본조 회계감사2분이 본조로 조합비를 완납했음에도  완납한 조합비를 가수금처리하고 본조임시대대에서 조합비미납 규약의무위반으로 안건에도 없는 임원(회계감사)탄핵 현장발의하여 표결로 강행처리하는 것이 상대방 의견을 존중하고 정당성을 인정받는 행위입니까.
탄핵받은 본조회계감사 2분의 최소한의 소명기회나 의견을 들어 보시려 시도라도 해 보셨나요.
인격을 무시하는 것은 본조집행부입니다.
왜 정당한 회계감사를 거부하시고,갈아치우십니까. 그렇게 숨기고 싶은 비밀이 본조집행부에 많이 있습니까. 물론 두려우시겠지요.
그리고 징계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절차와 상식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최소한 소명기회는 주고,징계형량도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정상참작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돈에 환장하여 ,조합비가 밀렸다고 제명을 합니까. 그것도 전농노 조합원의 10%에 해당하는 400여명을 단칼에 제명합니까.
언제부터 노동조합이 돈! 돈! 돈! 했습니까.
누구를 위한 조합비며,누구를 위한 노동조합입니까.
제주도 동지!! 누구보다도 초창기 제주 동지들께 애정을 가지고 있는 전북조합원입니다.
괜히 본조 대변인 자처하시지 마시고 ,그 맘 충분히 아니까.너무 애쓰지 마십시요.
안스럽습니다.
제주 조합원 15-03-10 09:27
 
전북 조합원님...
또 복사해서 댔글 올리셨네요...
이렇게 해서 흠집을 낼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요???
전북 조합원 15-03-10 09:45
 
제주 동지님!!
상식이 있으신 분이라니 말씀드립니다.
지금 본조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상식적이라 생각하십니까.
민주노조 어느조직이  회계감사가 낸 조합비를 인출하여 가수금처리하고
조합비미납 규약위반이라고 회계감사 탄핵을 합니까.
이런게 상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실망입니다.
그리고  설사 현장조직이 잘못이 있다손 치더라도 감싸안고 포용하려는 것이  노조위원장의 몫이 아닌가요.
전농노의 부조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조직들을 칼질하는 것이 조직분열을 하는 것이지 무엇이 조직분열이란 말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칼질에  난도당할 현장조직이 앞으로는 많을 것입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큰 권력으로 보이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 칼질을 농협중앙회 개혁투쟁에서 휘둘러야 된다고 보는 데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아닌가요.
나도 전북조합원 15-03-10 20:34
 
일단 조합비 납부를먼저하고나서 싸워도  싸워야지 안을까요.
이런다고 조합비납부거부하고 저런다고 납부거부하면 됩니까?
조합비 납부거부및사업결합거부는징계사유인것은 인고계셨을거이고.
사업결합하고나서 죽이되든 밥이되든 정상적인 방법으로 싸운다연 누가
뭐라고 할까요.
선배조합원 15-03-11 09:12
 
순창동지님 !! 동지가 낄자리가 아닌것 같네요.
무엇이 정답인지 순창 초장기 선배님께 물어보세요.
그리고  물타기 시도하는  높으신 윗분들
너무 졸렬하지 않습니까.
권용철 15-03-11 11:15
 
낄자리 안낄자리  그러면  당사자들끼리  애개 해라
지저분한 것 게시판에 올리지 말고
권용철 15-03-11 11:16
 
뭐흔다고 개인우편 보내고  아리오피스에  농협노조 링크 올렸냐
조합원 15-03-11 11:44
 
훌륭하십니다. 그 무대뽀 정신 !! 짝짝 !!
양인섭 15-03-16 21:35
 
선배조합원님.
필명아닌 실명으로 올립니다. 나도 노동조합활동을 조금은 했다고봅니다.
나도 뮈가 올고 그른지는 판단할수있구요
저에게 낄자리가 아니다고 했는데 그럼 껴야하는차리가 어딘가요?
일반조합원들은 긋이나 보고 떡이나 처먹어란 말인가요
양인섭 15-03-16 21:49
 
선배조합원님.다번사태에 대하여 조합원으로써  의구심이드는사항 그리고 내가 알고있는 사항들을 그리고 알고싶은것에대하여 내 뜻을 알리는것이 뭐가 문제인가요.
감정적인 문제가 아닌가요.
낄자리가 아니다고 하신다니 참. 거시기 합니다.
글고 나도 노동조합 활동을 초창기부터 열심히 했구요.
뭐가 올고뭐가 그른지 판단 할수있답니다.
우리 이러면 안된다는것쯤은 알고 있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