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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25 14:47
위원장님!
 글쓴이 : 조합원
조회 : 1,355  
작금의 사안에서 전북본부의 전완지부 군산지부에 대한 조직제명의 징계사유가 조직적인 결의에 의한 조합비미납을 근거로 하였다.

 그렇다면 최근3년동안 농협노조에서 사무연맹 및 민주노총에 납부한 조합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즉 현장의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비에 대하여 사무연맹 및 민주노총에 전체 납부인원에 대하여 위원장은 납부현황을 즉각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에 납부한 인원수만큼 연맹 및 민주노총에 납부되지 못했고 그에 따라 대의원배정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위원장은 답변을 하여야 한다.

만약 본조에 납부한 인원보다 작은 인원의 상급단체에 대한 납부를 하였다면 그 책임은 무한하게 크다고 본다.
이는 중간에 현장 조합원의 조합비를 정상적으로 상급단체 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그 조합비를 무슨근거에 의하여 납부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어디에 어떤 근거로 사용하였는지 명백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위원장 및 관련자들은 스스로를 제명처분하고 조직을 떠나야 한다고 본다.

현장에서의 문제제기에 대하여서는 단칼에 지부조직 전체를 제명처분하여 400여명의 조합원을 내팽개쳐버리는 패기를 가지고 스스로를 제단해 내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징계를 빌미삼아 조직을 장악하고 오로지 조합비가 목적인양 행동하는 전농노의 행태를 보아 조직의 명운이 멀지않았음을 느낄수 있다.

400여명의 현장조합원을 제명처분하는데 불과 4명이서 자행한 폭거에 대하여 위원장은 책임을 통감하여야 하고 이것이 민주노조라는 미명하에 자행되었다면 더이상 민주노조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짓은 민주노조가 할 짓거리가 아니고 구사대나 할 짓거리임을 명백한게 알아야 한다.

20여년의 투쟁속에서 지켜온 전농노가 소수에 의하여 분해되고 파괴되는 모습에서 현 집행부 전체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총사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