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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02 16:11
성명] 축산경제특례 조항 폐지로 축산업을 말살하려는 음모를 중단하라.
 글쓴이 : 전국축협노조
조회 : 1,237  
   성명-축산경제특례 조항 폐지로 축산업을 말살하려는 음모를 중단하라-20131002.hwp (32.0K) [0] DATE : 2013-10-02 16:11:29
성 명






축산경제특례 조항 폐지로 축산업을 말살하려는 음모를 중단하라.

축산경제특례 조항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다. 최근 농협중앙회 이사회를 중심으로 축산경제특례 폐지를 위해 농협조합장들을 대상으로 건의서를 만들어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농협중앙회는 ‘농협 운용쇄신방향’이라는 기획실 문건에서 농협중앙회 금융지주회사화와 더불어 경영효율성을 이유로 농업경제부분과 축산경제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이후 국회 입법 로비와 이사회 등을 통해 축산경제특례 조항을 폐지하기 위해 야비한 공작을 펼쳐 농축산인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비난에 직면해 무산된바 있다.

그러다 또 2010년, 농협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법이 지주회사 설립을 골간으로 법개정이 가시화 되던 시기에 다시 축산경제대표를 농협중앙회 내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을 시도를 했지만 노동자들과 축산농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축산경제특례조항 만은 지킬 수 있었다.

농협법 132조에서 정하고 있는 축산경제특례는 2000년 농·축협이 강제로 통폐합되면서 강제 통합에 대한 최소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강제 통폐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한편, 축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특례조치이기 때문에 입법 논란 끝에 2000년 헌법재판소는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법취지에 따른 특례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 특례로 농협중앙회의 축산경제대표는 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추천된 후보를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어 축산농민들의 의지로 축산경제대표를 선출할 수 있으며, 축산경제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 제한적이나마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축산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의 마지막 보루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축산경제특례가 다시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신경분리를 골자로 하는 농협법이 개정된 이후 다시 드러나고 있는 축산경제특례 폐지 움직임은 결국 축산경제의 독립된 사업 및 축산발전 기금 등의 독립회계를 농협중앙회에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읽혀 질 수 있을 것이다.

2012년 개정 농협법에 따라 농협중앙회에서 NH금융지주회사가 분리된 이후 농협중앙회는 애초의 장밋빛 청사진과는 다르게 경영주도권을 둘러싼 갈등과 더불어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고 있고, 정부가 약속한 분리자금의 지원도 없어서 결국 이명박 정부와 농협중앙회의 야합으로 추진된 신경분리는 협동조합의 해체와 더불어 축산업의 위기를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셈이다.
축산경제특례 폐지에 의한 축산업 위기에 대한 축협조합장들의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전국축협운영협의회(회장 서응원·남양주축협조합장)는 지난 달 27일 전국축협운영협의회에서 관련된 논의를 거쳐 축산경제특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을 정하고, 축산경제특례를 폐지하는 것은 2000년 통합 농협법 정신과 약속을 깨는 행위라는 점에서 축산경제의 독립에 이은 축협중앙회 독립을 요구하는 강경한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노동조합은 농협중앙회가 배후에서 공작하고 있는 축산경제특례 폐지 움직임은 협동조합의 공공성을 위협하며 축산업의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이 모든 음산한 공작의 끝, 그 배후에는 무엇이 누가 있을지 지켜봐야겠지만, 축산발전기금과 최원병 회장이 의중이 이 야비한 공작으로 이어진 것이라면 최원병 회장의 노욕은 응징될 것이다.

더불어 우리 노동조합은 축산업 사수와 축산농민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축산농민들과 연대해 축산경제특례를 지켜낼 것이다.

2013. 10. 2.
전국축협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