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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12일부터 농협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목표기금제가 도입돼 지역 농·축협의 예금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목표기금제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일정 손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립 목표규모를 설정하고, 기금의 적립 수준에 따라 보험료율을 조정하거나 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농협 측은 “이르면 오는 4·4분기부터 (농협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축협의 예금보험료를 감액할 것”이라면서 “내년엔 보험료 감액수준이 (당초 내야 할 보험료의) 약 25%에 이르는 등 앞으로 기금 적립률 증가에 따라 보험료 감면율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목표기금제의 규모 설정 및 보험료 감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농협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홈페이지(www.nhdpf.com)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김태억 기자 eok1128@nongmin.com
[최종편집 : 20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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