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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0-13 13:07
'진전농협'에서 '조작농협'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글쓴이 : 눈먼강아지
조회 : 1,468  
법정에 증거물로 제출한 문서의 복사상태가 엉망이다.~  전표명이 '입금하실때' ?

 증거물로 법정에 제출하는 문서는 똑바로 복사를 해야지... 이게 뭡니까?  상철이나 좌철이 되었던 문서라면,.. 철을 풀어서 판사님이나  상대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의적으로 제목도 잘라먹고, 좌측과 하단에 빛이 들어가게 복사를 한건 아닌가?) 



답변서 보기

http://blog.daum.net/kimoksun34/95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소장]

http://blog.daum.net/kimoksun34/96


2011가단10016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 및 [재심소장]

http://blog.daum.net/kimoksun34/97





진전농협과 김옥순씨가 1천3백원의 대출거래약정서를 대필로 체결하고, 대출금을

김옥순씨 통장으로 입금했다는,☞ (갑 증제1호의 2) ‘입금표’입니다.

1. 김옥순씨의 하나뿐인 농협 통장(입출금계좌)의 계좌번호는  821050-52-017123 입니다.

2. (갑 제1호증의 1) ‘입금표’ (계좌번호는 대출계좌번호 임.)는  821050-61-056199 입니다.

3. (갑 제2호증) '회수조회표'의 계좌번호(대출계좌번호 임.)는  821050-61-073323 입니다.



  인근 농협에  '입금하실때' 전표를 보여주니 계좌번호를 보더니, (식별코드가 61인 모양입니다.)

“농신보 대출계좌 번호네요. 이건 김옥순씨가 1천3백만원을 입금했다는 겁니다.”

(1천3백만원을 입금한 일이 없는데...??) 821050-61-056199 를 입력해 보더니...

"김옥순씨는 농신보에서 보증한 대출금이 없습니다. 다 갚았습니다. “ ^:^ 컥 컥 컥.

~계속~


 아래 '입금하실때' 전표와 동일하군요. 그런데 결재칸은 '따붙이기'를 했다..괘선의 수평이 맞지를 않아.



'계원'은 정웅(正雄) / 책임자는 (金*) 누구입니까? 권정웅은 오래전에 근무지를 옮겨서 도장이 없으니...

다른 문서의 결재칸을 복사해서 따붙이고 다시 복사를 했구나... (시골에서는 이런 방법이 잘 통했나?)



아래 전표 ‘입금하실때’ 에는 결재칸에 '결재'라는 문구는 없이 인쇄되어 있었는데, 가려서 카피했고..

 (필자를 진전농협의 ‘문서위조 똑바로하기’ 시간강사로 초빙하면 어떻겠소? 강사료는 저렴합니다. ^ㅡ^ )



  요즘에야 컴 좀하면 은행에 갈 일이 없지만, 옛날에 농협객장에서 흔히보던 전표. '찾으실때'는 녹색이죠.





혹시, 인근 농협행원이 잘못알고 있나싶어서. 농신보에 전화해서 전표를 보여주며, 설명 좀 해보라고 했더니...

노코멘트하겠단다.

(안중호씨나 김옥순씨에게 보증을 선 사실이 없었는데,.. ‘진전농협구하기’를 하다가 발뺌. ^^ ㅋㅋㅋ)

앞으로는 진전농협사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겠단다....ㅜㅜ  그러나, 그렇 수가 있을까요?

금번, 진전농협이 소장에 첨부한 대출거래약정서는 기간이 2007년1월30일~2010년1월30일까지

농신보의 보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신보가 보증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설명해야지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준비도 하고 있어야 하고요, 




 뽀샵으로 까만부분을 조절해보니 전표의 취급자가 권정웅입니다. 현재는 마산시내 농협에 근무중.

사건초기에 1천만원짜리☞ 대출거래약정서 위조 사기사건의 피진정인입니다.

전화를 하여, 2007년 1월 30일자 대출거래약정서와 ‘입금하실때’ 전표를 작성했는가요? 했더니,..

오래되서 기억이 안난다. 하여 팩스로 보내주고 이 전표에 대해서 설명해보라 했더니...

킥킥킥 웃기만하고 설명은 못하겠다네요. ^;^ ㅋㅋㅋ



 이것을 김옥순씨 통장에 입금시킨 증거라고 제출해서 판사님에게도 사기를 칠려고?

'입금하실때'전표 계좌번호와 아래(갑 증제2호증) '회수조회표'의 계좌번호가 틀린건 어떻게 설명하나?

아래 농신보의 '보증서 정보내역'까지도 틀립니다,





갑 증1호증(대출거래약정서)은 만기가 2010. 01. 30. 되어 있는것 알고는 있나요?

'회수조회표'와 농신보 보증은 만기가 2012. 01. 30.일이다.(물론 이것들도 조작품)



또 있다. 진전농협에서 출력한 '여신정보 조회표'와 이자를 입금한 '거래내역확인서'

 증거가  더 있는데...  복잡해서.



통장에 입금내역이 없습니다. (대출해준 사실이 없는데, 입금사실이 있을 수 없는거지.)









농협(농민등치는협회)은 이 블로그를[문서위조 똑바로하기]교육장으로

전국 농협에 추천하면 안되겠습니까???  ^^



 D-day 2007년 1월 30일에 진전농협이 엄청 바빴나 보다.... 그런데 너무 심했따.

대출개시일:2001년 1월 30일 ~ 대출만기일: 2006년 1월 30일.  작성일자가 2007년 1월 30일?..^:^ 컥 컥 컥.

(요것도 귀한 문서이니 농협박물관에 전시해놓고, 신입행원들의 교육자료로 삼아라!)





인터넷에 폭로했던 아래의 2001년도☞'외통수' 대출거래약정서는 어디에 버렸나?



↑ 위 가짜 대출거래약정서는 안중호씨가 2001년 11월 21일 농신보의 보증으로 1천5백만원을 대출했다가, 200만원을 상환하고, 2006년 11월 4일 사고사를 당하여. 2007년 1월 30일 김옥순씨로 명의변경이 되었다고 거짓주장을

해온 문제의 대출거래약정서입니다. 인터넷에서 이 가짜문서로 진전농협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진전농협이 사문서위조가 아니라고 발뺌하면, 금리10.2%는 '농어민부채경감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것이 되어 형사사건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협은 이때까지 소송도 못하고, 오직 시간끌기만 하다가...

필자를 검찰에 ☞'정보통신망이용.....'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실패하자. 멘붕상태에 빠진겁니다.

진전농협은 그걸 잘 알고  또 가짜를 만들었고,  소장에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시 진전농협이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 (상충하는 1호증, 2호증)



    금리도 7.5% 고정금리로 해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받았구나...



    거짓을 거짓으로 덮다보니... 발에 걸리는게 위조, 조작품이구나...

  이참에 상호를 '진전농협'에서 '조작농협'으로 바꾸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