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10-0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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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눈먼강아지
 조회 :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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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신보에서는, 아래와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2006년 11월 4일 안중호씨가 사망하고, 2007년 1월 30일 상속을 김옥순씨에게만 함으로서
진전농협이 '약관위배'를 하여 보증채무가 면착되었다고 ...
당초 2001년 11월 21일에 농신보 보증으로 1천5백만원을 대출했다가 2백만원을 상환하고
2006년 11월 4일 사망으로 인하여, 2007년 1월 30일 피보증인 변경이 있었다는...
지금까지의 주장은 쏙 빼고...
금번, 진전농협의 소장에는 2007년 1월 30일 김옥순씨가 농신보의 보증으로 1천3백만을
대출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이 것도 농신보에서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소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농신보는 진전농협에 보증채무를 우선 상환해주고, 김옥순씨에게
구상권청구를 해야 합니다. 안 그래요? (쪼다들이 농협쪽은 다팔고, 여러사람 귀찮게 하는구료.^^)
농신보의 답변이 기대됩니다.
=>소장 구경하기 http://blog.daum.net/kimoksun34/91
▲ "진전농협과 농신보의 업무위탁 약관위배로 보증채무가 면책되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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