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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3 16:43
[ 게시판에 올리는 항소이유서 ]
 글쓴이 : 농협킬러
조회 : 1,052  

[ 게시판에 올리는 항소이유서 ]




존경하는 대한민국 판사님께!




범부는, 1급 시각장애인이며 정부의 바우처제도의 도움을 받아 독거노인으로 생활하는 김옥순의 사위입니다.

법에 대하여 무지하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상식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본 항소이유서는, 마산지원 2011가단10016 (피고) 김옥순이 알지못하는 상태에서 절차와 재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못하겠습니다.  이 재판은 무효입니다. 




(피고)김옥순은 약 9개월전 입원하여 2차례의 수술과 7차례의 전원을 하며 현재는 부산의료원에서 재활치료중입니다.

하나 남은 재산(약4천만원)을 처분하여 입원비로 충당하려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2011년 11월 17일 진전농협은 김옥순의 3녀 채권으로 13분의2 부분가압류(2011카단6678)를 했습니다.

(김옥순씨의 사망을 가정하여,  3녀의 지분 13분의2 부분 가압류는 이해가 됩니다만...,)




13분의2가 소유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소유권이전 소송이 진행되어 ‘원고승’으로 판결이 났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김옥순씨가 입원시, 진전농협에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했고, 답변서에도, 대문에도 입원중이라는 사실과 연락처를 붙여두었습니다.

그런데도 진전농협은 ‘공시송달'’이라는 꼼수를 이용하여 재판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본 판결은 무효입니다.

 

1천만원. 1천3백만원 2건의 사기를 친 날도둑은 진전농협이였습니다.

병든 시각장애 독거노인이 치료비로 사용해야 할 재산까지 강탈하려는 진전농협은 강도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판사님은 시각장애인 아닐 것입니다. 재판진행을 먼저 보시고,  그 아래에 증거물 2건을 보십시오!

 

 



 

 

[기초편-1] 농협 가짜 대출거래약정서 쉽게 분석하기

http://blog.daum.net/kimoksun34/74

 [초급편-1.3] 진전농협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결탁.

http://blog.daum.net/kimoksun34/75


야~이~  쥐쌔끼 집단들아!!! 

할머니에게 "남은 재산은 내가 병원비로 쓰야지 상속할거 없다."는 반론의 기회는 드려야야 될 것 아닌가???


킬러 12-08-23 18:02
 
1천3백만원이 김옥순의 채무가 정당하다면, 왜? 김옥순 상대로 소송을 못하냐?
3녀의 악성채권으로 13분의2 가압류하고 비밀리에 소송해서 승소했다고? 같잖타...

진전농협 너희들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잡혀있어. 알어? 몰라?
동지상고 정권만 바뀌어봐라... ‘개인정보 보호법’위반한 농협담당자도 그냥 안둔다.

시각장애자나 노인들은 정상인과 우리사회가 보살펴야 될 대상이다.
무슨 일이 생기면 가까운 가족들을 찾아보는게 인간의 도리이거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