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협노조 지도부는
즉시 산별노조 건설의 한길로 매진하라!!
전국농협노조 위원장 민경신은 임기 3년 동안 전국사무금융연맹 대의원대회 결의 사항인 산별전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받아 안지 않으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산별전환을 하고자 하는 6개 지역본부장(강원, 광주전남, 대전충남, 부산, 울산경남, 충북)을 지난 2013년 2월 21일 2013년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산별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규약에 있지도 않았던 내용을 현장간부들을 현혹하여 자기 입맛대로 변경하고 4개 지역본부장(광주전남, 대전충남, 울산경남, 충북)을 제명, 2개지역본부장(부산, 강원)을 무기한 정권에 처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경신은 규약과 규정이 정한 민주적 절차와 내용을 무시 한 체 자기와 다른 주장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민주노조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만행을 저질렀다. 이에 4개 지역본부장은 노동조합 내부 갈등을 법의 기준으로 바로잡는 것이 최선인가라고 하는 고민도 있었지만, 단지 많은 수의 대의원들을 확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에 대한 논의나 토론 없이 다수결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패권적 작태와 징계당사자들이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권리마저도 무시하는 것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즉시 법원에<제명처분 효력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이에 2013년 4월 12일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결정하였다.
첫째, 지역본부장은 지역본부에 소속된 조합원들에 의하여 선출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받은 대표이므로 일반 조합원에 대한 징계절차보다 완화된 절차로 그 본부장 지위와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한 점.
둘째, 상벌규정에 정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
위의 내용은 산별노조로의 이행을 조합원 제명과 징계라는 꼼수를 통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이번 결과를 통해 분명히 한 것이다. 다시 한번 전농노 민경신에 촉구한다. 이제 더 이상 산별노조로 전환한 현장 조직에 대한 이간질과 잘못된 내용으로 사측을 협박하여 자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지 말고 현장과 소통하여 전국농협노조의 자랑찬 역사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대산별건설의 한길에 함께 하길강력히 촉구한다.
이러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현장 조합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주적인 민주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이간질 한다면 다시는 민주노조 운동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도록 할 것이며, 지금까지 잘못된 권력집행으로 상처받고 피해 입었던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동조한 모든 이들에게 물을 것이다.
다른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머지않아 새롭게 출발하게 될 전국농협노조 지도부는 민경신 지도부 3년간의 허송세월을 타산지석 삼아 산별노조로의 대세를 역행하지 말고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로 즉시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함께 가고자 한다.
같이 투쟁의 현장에서 만나고자 한다.
언제든 함께하는 길은 열려 있다.
2013년 4월 15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광주전남/대전충남/충북/부울경협동조합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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