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3-2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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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이름,전농노 사무처활동가를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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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현장조합원
 조회 : 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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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이름, 전농노 사무처활동가를 고발한다//
오늘아침에 나는 전농노 홈페이지에 올라온 지난 2013년 3월18일 5기-25차 중집위 회의결과를 보고 나의 눈을 의심하였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민주노조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가. 도저히 상식을 가진 집행부가 결정한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되기에 전국의 농협노동자들에게 부끄러운 이름,전농노 사무처활동가를 고발한다.
안건2> 처우규칙에 관한 논의 건
1.현재 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식휴가(일명 연수휴가)
가.근속년수 10년 3일
나.근속년수 20년 5일
다.근속년수 25년 7일
#휴가비 없음(분할 누적사용불가)
#명절휴가비,하계휴가비,통신비 등 전국에서 지급되는 농협은 없음.
2.2013년 3월18일 5기-25차 중집위에서 신설한 사무처 성원 연수휴가(일명 안식휴가)
당초안>
가.근속년수 10년 3개월
나.근속년수 15년 5개월(누적)
다.근속년수 20년 7개월(누적)
라.근속년수 25년 9개월(누적)
마.근속년수 30년 11개월(누적)
# 연수휴가는 미사용시 분할 누적사용가능하고 연수휴가중 임금은 전액지급하고
이를 기준으로 상여금을 전액지급(4대보험등에 부담되는 금액도 포함하여 지급)
확정안>
▶ 연수휴가 신설 : 근무기간 10년에 2개월, 이후 5년마다 1개월 적용
연수휴가는 유급으로 하고 연수휴가비 통상임금 200%
이내에서 지급
가.근속년수 10년 2개월
나.근속년수 15년 3개월(누적)
다.근속년수 20년 4개월(누적)
라.근속년수 25년 5개월(누적)
마.근속년수 30년 6개월(누적)
3.2013년 3월18일 5기-25차 중집위에서 신설한 사무처 성원 후생비지급
당초안>
가.중식비 -변경없음
나.명절귀성비-매년 설과 추석에 귀성비 50만원씩 지급(신설)-합계 100만원
다.하계휴가비-매년 7월에 정액 50만원씩 지급(신설)
라.교통비-매월 정액 10만원의 교통비 지급(신설)
마.통신비-매월 정액 10만원의 통신비 지급(신설)
바.노조창립일- 사무처 성원에게 각50만원씩 지급
#1인당 후생비인상액 1년에 4,400,000원정
#사무처 성원 6명 *440만원 = 년간총액 26,400,000원정 임금인상됨.
#지역본부 사무처도 같은 금액이 인상될것임.
확정안>
가.중식비 –매월 정액 140,000원정 지급(인상)
나.명절귀성비-매년 설과 추석에 귀성비 50만원씩 지급(신설)-합계 100만원
다.하계휴가비-매년 7월에 정액 50만원씩 지급(신설)
라.교통비- 삭제
마.통신비-매월 10만원의 통신비 지급(신설)
바.노조창립일- 삭제
#1인당 후생비인상액 1년에 4,380,000원정
#사무처 성원 6명 *438만원 = 년간총액 26,280,000원정 임금인상됨.
#지역본부 사무처도 같은 금액이 인상될것임.
안건3> 특별회계중 일반회계에 대여에 관한 논의 건
▶ 원안통과- 사무처 인건비가 처우규칙개정으로 부족하니 특별회계중에서
30,000,000원정을 대여함.
이상.끝.
#활동가란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우리는 이를 운동가라고도 하며 노동운동의 존귀한 이름으로 불러왔다. 그러나 나는 전농노 사무처활동가를 고발하고자 한다.
언제부터 전농노가 이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
사실 전농노에서 징계당한 6개지역본부장들도 문제가 있지만 남아있는 지역본부장들도 결코 자유스럽지 못하다. 특히 전농노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전농노 조직을 반토막나게한 원인제공자이자 책임있는 자이다.
문제는 조직이 이처럼 공중분해 일보직전까지 가는 데에도 불구하고 조직을 추스르고 조직복원을 위해 헌신해야할 전농노 사무처활동가들이 그동안 보여준 행보이다.
노동운동의 선봉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전농노 사무처활동가가 아니라 조직이 어수선하고 어지러운 틈을 타서 전농노를 한입에 털어 넣으려는 불순하고 야비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미 2012년 하반기부터 전농노 사무처에서는 전농노 집행부를 장악하기로 계략을 꾸민 것 같다. 이에 전농노 규약을 개정하여 사무처활동가들이 전농노 조합원 신분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 중집위 성원에도 사무처활동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약개정을 시도한다.조합원 신분을 얻는 다는 것은 피선거권을 얻는 것인데 이는 사무처활동가가 전농노의 집행간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3년2월 21일 전농노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사무처활동가들의 시도는 의식있는 본조 대의원동지들에 의해 무산된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사무처가 그 욕심을 드러내게 된 것이다. 집행부를 장악 못하면 있는 돈이라도 탕진하자는 계획수정인가.전농노 13년 예산은 사무처 인건비로 이미 수억원을 소진하고 있고 사업비는 정말 쥐꼬리만큼 집행되고 있다.더불어 6개지역본부에서는 조합비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금번 2013년 3월18일 중집위에서 사무처 처우규칙을 개정하여 우리를 경악하게 만든 것이다.
그들이 보기에 망하는 조직이라 판단되어 더 이상 전농노에 미련이 없는 것인가, 있는 돈이라도 빨대를 꽂아 쪽쪽 빨아먹고 튀자는 심산인 것 같다.
무엇보다도 괘씸한 것은 전농노 조직이 정상적이고 바르게 서 있었을 때는
이러한 시도하지 않던 작태들이 불과 몇 개월 사이로 너무 노골적이고 의도적으로 사무처활동가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부끄러웠는지 전농노 홈피에도 회의자료를 사전에 등재하지 않고 진행결과도 비밀로 부치다가 이미 다 결정해 놓고 이제사 올리는 심보는 무엇인가.
언제부터 민주노조가 이렇게 밀실회의를 진행했는가.당당히 사전에 홈피에 회의자료를 등재하지 못할 짓을 왜 하는가.
전농노 조직이 정상적일 때에는 사무처 처우개선도 물론 당연히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처우개선도 보편타당한 상식적인 선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농협노동자와 비슷한 처우개선이라면 이해가 간다.
그러나 이것은 염치도 체면도 사무처활동가로서의 명예도 없다.다만,부끄러운 이름,전농노 사무처활동가만 있을 따름이다.
전농노 조직이 어렵고 위태로우니까 먼저 먹고 튀면 장땡인가. 그러한 시도를 하는 전농노 사무처활도가도 나쁜인간들이지만 이를 묵인하고 동의해준 위원장과 일부 지역본부장들이 더 나쁜 인간들이다. 최소한 이러한 몰상식한 처우개선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전농노 처우규칙 제19조에도 분명히 나와 있다.사무처 성원의 임금은 동일연령과 능력을 가진 조합원들의 평균적인 임금수준을 고려하되,민주노총 처우규정을 준용하라고 말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나는 현장의 조합원으로 당당히 요구한다.
1.금번 사태를 주도한 사무처활동가는 공개사과하고 자진사퇴하라.
2.본조 회계감사는 금번 사태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라.
3.금번 사태에 동의를 해준 현 전농노 위원장 및 지역본부장은 금번 사태에
대하여 공개사과하라.
4.차기 중집위를 조속히 개최하여 금번 결정을 철회하라.
끝으로 6개 지역본부에서 근무하는 사무처활동가들은 모두 해고를 당했다고 하는 데 전농노 사무처활동가로서 동료의 아픔을 뒤로한채 자기들 밥그롯만 챙기는게 과연 활동가인가 묻고싶다.
이에 전농노 사무처활동가를 전국의 농협노동자들에게 고발한다.
2013.3.20.
전농노 현장조합원이 울분을 삼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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