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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3-18 16:53
성명] 농협중앙회는 서산축협에 대한 특별 감사를 즉각 실시해야한다
 글쓴이 : 전국축협노조
조회 : 1,993  
   성명-20130318.hwp (32.0K) [1] DATE : 2013-03-18 16:59:37
성 명






농협중앙회는 서산축협에 대한 특별 감사를 즉각 실시해야한다

농협중앙회 임직원들의 과도한 업무량이 문제가 될 모양이다. 얼마나 바쁘길레 축협 이사·대의원들이 나서서 감사해 달라고 하는데도 바빠서 지역 조합에 대한 감사하나 못한단 말인가.

15일 모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서산축협 이사들이 지난 해 12월 조합의 방만 경영으로 조합자산이 탕진되는 것을 막고자 농협중앙회에 조합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그런데 농협중앙회는 이 민원에 대해 지역 검사국으로 이관했고 충남지역 검사국은 너무 바빠서 감사할 시간이 없으니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황당한 말을 남기고 서산축협 이사회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한다.

자체적 감사로 해결이 안되니 농협법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조합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인데 그걸 다시 문제가 있는 조합으로 떠 넘긴 것이다. 이쯤 되면 설령 농협중앙회가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그 감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군다나 서산축협의 감사요청은 카드깡을 동원한 조합비 유용과 횡령 등을 포함한 범죄의 가능성 매우 높고 방만 경영으로 조합재산이 탕진되고 있는 것을 더 두고 볼 수 없어 이사 7명이 농협중앙회에 직접 요청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린 바쁘니까 고양이 더러 생선을 지키라며 나 몰라라 하는 농협중앙회의 행태는 결국 지역 조합의 비리를 더 키우고 곪게 만드는 것 아닌가.

결국 보다 못한 서산축협 대의원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민원은 농림수산식품부를 거쳐 다시 농협중앙회에 배당이 되었다고 한다. 자 이제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다시 충남지역 검사국으로 이관시키고 충남지역 검사국은 바쁘니까 서산축협 자체 감사에서 해결해야하는 것인가.

이럴 것이라면 농협법 143조에 따라 농협중앙회에 설치되어 있는 회장 직속 조합감사위원회는 뭐하는 위원회인 것인가. 감사업무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해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조합감사위원회의 이 같은 행태는 이번 서산축협만의 문제는 아니다. 양평·영천축협 등에서 발생한 각종 감사요청에도 조합감사위원회는 각종 핑계로 감사를 회피하면서 농협중앙회의 눈밖에 난 조합에 대해선 이쑤시게 하나까지 감사를 하고 있는 형편이다. 조합감사위원회가 아니라 최원병 회장의 당근과 회초리를 전달하는 위원회로 전락되어 있는 것이다.

농협중앙회가 더 이상 이런 소문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선 합당한 감사민원이 있다면 법률과 절차에 따라 한 점 의혹 없는 감사에 나서야 한다. 재량권 밖의 문제라면 충분한 감사업무 뒤에 수사당국에 의뢰하면 되는 문제를 무작정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가려지는 것이 아닌 것이다.

최원병 회장과 서산축협 조합장간에 무슨 모의를 했고 어떤 당근과 채찍이 오고 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바쁘다는 얼토당토 않은 핑계를 대며 조합 감사를 회피하는 것은 농협중앙회가 지역 조합의 비리에 대해 감사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며 농협중앙회 역시 한통속이 아닌가 하는 의심만 생길 것이다.

바빠서 감사할 시간이 없으며 농협중앙회 조감처의 감사영역이 아니라는 말 같지도 않은 말할 시간에 지역 조합 감사요청에 즉각 감사에 임해 한 점 의혹 없이 감사하고 밝혀내야 할 것이다.

지역 조합에 대한 감사를 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노동조합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가 서산축협에 대한 감사를 회피하고 비리 조합을 비호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노동조합은 노동·시민단체와 함께 모든 조직적 역량을 총 동원해 최원병 회장과 농협중앙회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3. 3. 18.
전국축협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