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3-0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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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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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지역농협의 민주적, 합리적 운영에 관한 김의성님의 고뇌가 좋은 결과를 맺길 희망한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 답변 요지
1. 현행 농협법 제 45조(임원의 정수및 선출)제 4항에 조합장 선출 방식 관련 제 규정의 내용이 각 호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면,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 이하 중략.
④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1.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
2.대의원회가 선출
3.이사회가 이사중에서 선출
~ 이하 생략. 입니다.
즉, 조합장을 선출함에 있어 조합원의 직접 투표(총회)가 아닌 방식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연계, 김의성님의 고민을 현실화 시켜내는 방법으로는, 해당 지역농협 정관의 관련 규정을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것인데, 해당 정관 규정의 개정안을 '조합장의 조합원 직접 선출 원칙 명시'를 전제한 내용으로 준비하고, 정관 개정 관련 법률 규정을 참조하여 개정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정관 개정 관련 법률(농협법) 규정은 이렇습니다.
농협법 제42조(대의원회) ~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이하 생략.
농협법 제35조(총회의결사항 등) 1. 정관의 변경. ~이하 생략.
3. 즉각적으로, 김의성님의 고민을 해결(소)할 수 있는 방법과 현실적 힘을 더하지 못한데 대해 양해의 말씀드리며, 해당 지역농협이 '조합장 조합원 직선제 쟁취'를 기해 오는 2015년 3월 15일 예정된 전국 지역농협 조합장 동시선거일에 직접 선거를 실시하는 한편 내친김에 전국농협노조의 요구이기도 한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접 선거를 같은 날 실시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하시라도 연락주시면 힘닿는데까지 고민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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