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4-12-3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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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강원본부 33개 분회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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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강원본부
 조회 :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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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 12월 30일 ) 자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총 33개 분회의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최대 2개월 이내( 2005년 2월 28일)에 판정을
내려야 하고 기간 안에 조사 및 심문회의, 심판회의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춘천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에서는 본부장, 사측에서는 조합장이
춘천으로 수차례 출석하여 일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3호에 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벌 이외에도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게 되면 교섭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도 조정신청 이후에 조정중지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2003년 12월부터 1년여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33개 농협을 대상으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앞으로 매주 금요일에
진행될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응하는 농협에 한하여 취하여부를 논의할
수 있고 또한 교섭진행 중인 분회 역시 사측의 정당한 사유없는 교섭해태가
발생할 경우 구제신청, 또는 조정신청을 선택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각 분회에서는 조합장들에게 이점을 명확히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해당 분회 ]
- 화천분회
- 양구분회
- 춘천지부 ( 신북 )
- 홍천지부 ( 동면, 서석, 화촌 )
- 횡성지부 ( 횡성, 우천, 공근, 둔내, 갑천, 청일, 안흥 )
- 원주지부 ( 원주, 남원주 )
- 정선지부 ( 임계, 예미 )
- 평창지부 ( 봉평, 진부, 도암 )
- 영월지부 ( 영월, 주천 )
- 태백지부 ( 태백 )
- 강릉지부 ( 성산, 사천, 연곡, 옥계 )
- 양양지부 ( 양양, 강현 )
- 속초지부 ( 속초 )
- 고성지부 ( 금강, 거진, 토성 ) 이상 총 33개
[ 강원 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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