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2-1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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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바보농신보
 조회 : 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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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을 선 사실조차 없는 ‘농신보’가 진전농협의 사기질에 개입했다가, 사이버 보증센터에
망 안중호의 보증내역 데이터를 만들지 못하고, 김옥순의 보증내역 2개를 조작해 놓았다가,
진전농협과 불일치하자, 농신보는 “보증채무가 면책되었다.” 며 빠져나간 것입니다.
아래 답변은, 2012년 4월 16일경에 조속히 법적조치를 취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농신보가 답변을 한 것인데... 눈감고 아웅하는 격입니다.
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답변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안중호씨가 ‘피상속인’이며, 상속을 받은 김옥순씨가 ‘상속인’입니다.)
2. 상속인(자녀5명)이 협의하여 어머니(김옥순)에게 모든 재산이 상속되었습니다.<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피상속인× 전원을 피보증인으로...” 라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사망한 사람입니다.)
3. “피상속인 전원을 피보증인으로 채무인수를 하여야 하나 상속인×(안중호)의 배우자(김옥순)에게
채무인수하여 농신보 약관위배로 면책되었습니다.“ 라고 하나,..
어머니(김옥순)에게 모든 재산이 상속되었는데, 자녀5명이 왜? 농신보의 피보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
상속인과 피상속인을 구분하지 못하는건 그렇다치고... 왜? 2006년도 상속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2001. 11. 21.~ 2006. 11. 21.까지는 안중호가 피보증인이었다가 2006. 11. 04.일 사망을 하고,
2007. 01. 30.일. 농신보의 보증심사를 통과한 김옥순(상속인)이 ☞새로운 대출거래약정서(1천3백만원/
갑 제1호증의1)를 작성하여, 망 안중호의 보증 대출금을 상환했다고 하면서, 왜 과거의 상속이 문제가 되는건지?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대손판정 면책사유 및 근거] 전체보기
위 문서 작성자는, 상속인(김옥순)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 되었다는 것을 등기부등본을 봐서 알텐데..
그 뜻을 이해를 못하나 봅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민법 제1013조)
상속인들이 협의를 하여 상속인 각자의 단독소유로 나누는 것, 혹은 상속인중 1인 단독명의로 하는 것.
사이버보증센터에서 켑춰한 전산자료는 담당자B의 답변과 동일하게 급조한 것.(순번 1, 2가 바뀜.)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와 보증잔액 "0"는 의미가 다릅니다.
▲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는, 2개의 가짜 중. 농신보는 김옥순을 선택하고 진전농협은 안중호를
선택한 웃지못할 촌극을 벌인 것.(진전농협은 안중호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음. 가짜 2개 클릭
http://blog.daum.net/kimoksun3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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