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대 국민 사기극 농협중앙회 안심한우 사태에 대해 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터질 것이 터졌다. 우리 농축산물이니 믿고 이용하라던 농협브랜드를 이용한 초대형 사기사건이 터진 것이다. 한국방송공사가 11월 28일 방영한 추적 60분 ‘안심한우의 진실’에 따르면 농협 안심한우는 이력제, 원산지 표시법 등 식품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마저 무시하면서 전국 189개 안심한우전문점에서 안심할 수 없는 쇠고기를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추적 60분에 따르면 안심한우 측이 밝힌 식별번호를 취재한 결과 해당 농장주들은 안심한우라는 브랜드를 알지도 못하거나, 농협중앙회에 쇠고기를 납품한적조차 없었다. 또 경기도의 한 안심한우 전문점에서는 모든 고기에 2년 전 도축된 쇠고기의 식별번호가 똑같이 붙어있는가 하면, 식별번호가 아예 없는 명백한 이력제 위반 전문점이 밝혀지기도 했다.
추적 60분이 방영된 뒤 소비자들의 분노는 극에 다다랐다. 우리 농산물이 각종 농산물수입개방에 가격경쟁력에 밀려 낮은 품질의 중국산 농산물이 우리 식탁을 위협하고 있고 GMO식품과 합성감미료 등으로 안전한 먹거리 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대한 문제가 된지 오래다. 일본산 수산물은 방사능 오염에 망설여지고 광우병 고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선뜻 구매할 수 없어서 상대적으로 비싸지만 우리 소비자들은 농협이라는 브랜드를 믿고 안심한우를 이용해 왔는데 농협중앙회는 이런 소비자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조직적 사기를 벌인 것이다.
지난 9월 26일 소비자연대가 농협 안심한우 전문점 20여 군데에 대해 사기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 위반 등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을 당시 농협중앙회는 소비자연대가 쇠고기 납품이 거절된 것에 대한 앙심으로 고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 때만 해도 설마 농협중앙회가 이토록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리라고는 믿겨지지 않았지만, 추적 60분 방송결과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인 것이다.
취재과정에서 밝혀졌듯 일부 전문점에선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라며 속여 판 정황이 드러나 결국 소비자연대측의 고발내용이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는 점이 드러나 전국 189개 안심한우전문점을 이용한 소비자가 한우라고 믿고 구매한 쇠고기가 실은 미국이나 캐나다산 광우병 고위험 쇠고기였는지 모를 일이다. 이명박 정부가 빗장을 열어주고 농협중앙회가 국민들을 속여 가며 광우병 고위험 쇠고기를 판매한 것이다.
수 년간 수 차례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듯 농협인삼검사소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함께 농약허용기준 위반 홍삼제품을 무리하게 유통시켜왔던 사실을 돌이켜 보거나 이번에 소비자연대의 고발과 한국방송공사 추적 60분이 밝힌 것을 들여다보면 농협중앙회 안심한우브랜드의 이력제 및 원산지 표시위반의 정황은 식품안전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인식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식품안전에 대한 아무런 양심도 없으며 오직 반세기 농협 브랜드를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데 급급했던 것이다. 그 부당한 이득으로 농협중앙회는 이사들에 대한 초고액연봉을 지급하고 최원병 회장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드는 대목이다.
농협중앙회와 관련된 보도가 나오면 농·축협에 종사하는 노동자들과 농·축협의 농민 조합원들은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심정이 된다. 세종증권·휴캠스 비리게이트와 연이은 민선 회장의 구속, 농협중앙회 자회사 남해화학이 주도한 비료가 담합, 농협중앙회 전산망 마비 사태, 군납 수입육 납품 업체 지정 사태, PF 대출 부실 등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비리·부정사건이 발생해 농협중앙회는 비리1번지가 된지 오래되었다.
농협중앙회는 더 이상 농협마크를 달아서는 안된다. 농협브랜드는 반세기 농민들이 피죽을 끓여먹으며 알토란 같이 키워낸 믿음과 협동의 브랜드인데 농협중앙회는 이 농협을 사기와 비리와 부패로 얼룩지게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3월 농협중앙회가 지주회사로 분리된 이후 농협중앙회는 더 이상 국민들과 농민조합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저토록 식품안전을 노골적으로 외면하면서 부당한 이득에 눈이 먼 농협중앙회가 자본력을 앞세워 만든 안심한우의 브랜드 출범 2년 5개월 만에 터진 이번 사태는 지주회사로 분리된 주식회사 농협중앙회가 앞으로 어떤 말로 국민들과 농민조합원들을 현혹할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대자본을 앞세워 지역 축협이 수년간 피땀으로 만들어 놓은 축산물브랜드 전문점을 고사시키고 그 자리에 안심한우 전문점을 열더니 이력제와 원산지 표시제를 어겨가며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라며 속여 팔았다. 회원과 지역 농·축협의 공동발전에 복무해야할 농협중앙회가 지역 축협이 일구어 놓은 시장을 짓밟고 그 자리에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볼모로 국민들을 속여 가며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안심한우 브랜드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한다. 그리고 원래대로 지역 축협이 한우 브랜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검찰·경찰·감사원·금융감독원·고용노동부 등 사정당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면밀히 조사해서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 회장을 비롯해 관련자 전원에 대한 사법적 처벌이 이루어 져야 하며 추가 범죄가 더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안심하우가 국민들을 속여 가며 식탁을 위협했는데 더 많은 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안심포크와 안심계란이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
당국의 발 빠르고 추상같은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며 우리 노동조합은 노동·농민·시민단체와 함께 농협중앙회가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는지를 지켜 볼 것이다. 그리고 탐욕에 눈이 멀어 갓난아기의 이유식에 들어가는 쇠고기를 속여 판 비리 1번지 농협중앙회를 응징하고 협동조합을 바로 세우는데 앞장 설 것이다.
2012. 11. 29.
전국축협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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