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8-0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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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농협은 부당징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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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대윤
 조회 :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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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농협은 부당징계 철회하라!!
농협노조영월분회가 합법적인 파업을 끝내고 6월 5일 복귀이후 엄청난 수난과 고통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농민조합원의 권익보호와 업무 공백으로 인한 경영악화 우려로 열심히 일하고자 복귀한 노동조합에 영월농협은 계속 싸우러 들어왔다며 억지를 부리며 노조원들 전원에게 중징계를 내리며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복귀 후 40여 일간의 대기발령과 심지어 노동조합과 관련된 사항을 농협이 감사를 하고 이후 모든 노조원들에게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는 기합의 사항을 전면으로 농협이 부정하고 노, 사간의 신의를 훼손하는 처사입니다.
징계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고 4명, 근로계약해지(해고) 4명, 정직2월 1명, 정직1월 2명, 감봉6월 6명, 감봉3월 18명, 감봉1월 1명 등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파업 중 복귀한 직원에게는 정직 1명, 감봉 3명, 견책 11명 등의 징계를 내렸다.
이제 영월농협에는 아마도 비정규직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한 것이 아니고 해고로 인해 비정규직이 없어 질것입니다. 해고 이유는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파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4명의 비정규직이 해고를 당했고 아직 농협에서 근무 중인 비정규직들도 계약만료일이면 계약해지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로 불안감에 떨며 일하고 있습니다. 사측에서 언제 쫓아낼지 모르는 것이 비정규직이고 일하고 싶어도 더는 일하지 못하는 이것이 진정 비정규직의 설움과 아픔일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지금 해고된 직원들이 영월농협 앞에서 원직 복직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절차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는 양측에 시간과 비용부담을 가져다주는 것이며 농협 측에서는 노무사비용, 벌금, 이행 강제금, 해고된 직원들에게 그간의 급여등과 같은 비용이 지출 될 수 있으며 이를 영월농협이 지급할 것인지 조합장이 지급할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가장 좋은 방법은 영월농협에서 지금이라도 협약이행과 즉각 부당징계를 철회하고 노, 사가 화합하며 상생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바로 잡힐 때까지 진행할 것이고 영월군민들께서 보실 때마다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전국농협노조 영월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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