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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6 13:53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아닙니까
 글쓴이 : 무능력
조회 : 1,265  
지역농협직원들은 법으로 인벙 받는 근로자가 아닙니까 ?
최저의기준닌 근로기준법을 적용 밭는 , 꼭 밭아야하는 근로자 입니까 ?
별도로 단체협약으로 정하지 않은것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밭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왜 !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임을 다수의 지역농협 직원들은 포기하신 것인가요 ? .

지역농협도 주5일 40시간 근로해야하는 근로자인데 , 무엇때문에  휴일( 토, 일 )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휴일근무수당이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지역농협이 대수 존재한다함.
휴일근무수당은 당연히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의해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 지급되는게 당연한데 , 법을 어기도 되는게 다수의 지역농협의 사용자의 특권 ? .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 사용자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형사처벌을 밭아야하고, 불법을 저지르는지 알면서도 제대로 요구하지 않는 근로자는 불법의 방조자가 아닐까요 ? .

휴일근무는 동일노동 동일수당이 적용되어야 한다면 , 죄송하지 만  일반업무에서도 당연히
 월급도 동일근무 동일임금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나요.        나는 ( 근로자 든 노동조합에 가입하신 노동자 )  휴일근무를 않하니 , 신경쓸것 없는 것입니까. 

 노동부에 민원접수 및 신고하면 해결 될까요 .  휴일 근로에 어쩔 수 없이 종사하고 계신,
  현제는 휴일 근무를 안하고 계신 모든 지역농협 직원분들도
동료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찾는데, 생각있는 근로자분들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