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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7-12 12:51
연차휴가 관련 단체협약 지위등 노동부 질의회시가 있어 올립니다.
 글쓴이 : 전북본부
조회 : 921  
   연차관계.hwp (16.0K) [16] DATE : 2011-07-12 12:51:37
단체협약에서 근속연수별 연차유급휴가일수, 개인별 보전일수 및 연차보전비를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된다


근로기준과-844, 2010.02.18


질 의】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된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bsp; <현 황> 가. 우리 연구원에서는 근로기준법 부칙(제6974호, 2003.9.15) 제4조(임금보전 및 단체협약의 변경 등)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과 보충협약(붙임참조)을 체결하고, 직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일수(15~25일) 중 12일은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하지 않는 휴가(3~13일)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음.&nbsp; 나.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축소된 연차휴가(최대 49일→최대 25일)를 일부 보존하기 위하여 위의 부칙 및 보충협약에 의거 개인별로 연차보전비를 지급(1~17일분)하고 있음.&nbsp; <질 의> 1. (가)와 같이 근로기준법 부칙(제6974호, 2003.9.15) 제4조와 보충협약에 근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현행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인지.&nbsp; 2. (나)와 같이 연차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현행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인지.【회 시】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근로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단체협약에서 근속연수별 연차유급휴가일수, 개인별 보전일수 및 연차보전비를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된다고 볼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nbsp; 다만 근로기준법 부칙(제6974호, 2003.9.15) 제4조제1항에서 ‘기존의 임금수준’이란 종전에 지급 받아 왔던 임금총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금수준이 총액기준으로 법시행 이전보다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연월차수당·연월차휴가근로수당 등 개별 임금항목별로 각각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근로기준과-844, 2010.02.18).

마당쇠 11-07-16 16:32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