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서 근속연수별 연차유급휴가일수, 개인별 보전일수 및 연차보전비를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된다
근로기준과-844, 2010.02.18
질 의】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된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황> 가. 우리 연구원에서는 근로기준법 부칙(제6974호, 2003.9.15) 제4조(임금보전 및 단체협약의 변경 등)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과 보충협약(붙임참조)을 체결하고, 직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일수(15~25일) 중 12일은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하지 않는 휴가(3~13일)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나.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축소된 연차휴가(최대 49일→최대 25일)를 일부 보존하기 위하여 위의 부칙 및 보충협약에 의거 개인별로 연차보전비를 지급(1~17일분)하고 있음. <질 의> 1. (가)와 같이 근로기준법 부칙(제6974호, 2003.9.15) 제4조와 보충협약에 근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현행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2. (나)와 같이 연차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현행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인지.【회 시】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근로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단체협약에서 근속연수별 연차유급휴가일수, 개인별 보전일수 및 연차보전비를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된다고 볼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부칙(제6974호, 2003.9.15) 제4조제1항에서 ‘기존의 임금수준’이란 종전에 지급 받아 왔던 임금총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금수준이 총액기준으로 법시행 이전보다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연월차수당·연월차휴가근로수당 등 개별 임금항목별로 각각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근로기준과-844, 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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