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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1-11 14:05
농협조합장 직권남용에 철퇴 -기사펌
 글쓴이 : 필명
조회 : 1,217  
농협조합장 직권남용에 철퇴 
태인농협 조합원 제명 부당 판결…전주원예농협 31명 자격박탈에도 제동
 
 2011년 11월 10일 (목)  고민형 기자  gom21004@sjbnews.com 
 
 
 법원이 제왕적 권한을 가진 지역농협조합장의 직권남용에 잇따라 철퇴를 내렸다.<본보 7월25?26?27일 1,2면> 10일 전북농협관계자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지난 2일 최모씨가 태인농협조합을 상대로 한 조합원 제명 및 감사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문제는 지난 2월 태인농협조합 비상임감사로 선출된 최모씨가 해당조합에 감사 실시를 요구하면서 부터 불거졌다.

하지만 해당 조합장은 감사 거부는 물론 대의원 회의를 열어 거수투표로 최모씨의 비상임감사 해임과 조합원 제명을 처리했다.

제명 이유는 해당 농협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한 점과 현직임원으로서 조합의 신용을 잃게 했다는 것.

이에 반발한 최모씨는 대의원 의결 효력이 무효라며 법원에 판단을 요구했다.

이를 고심한 정읍지원은 조합원 제명건의 경우 ‘적법한 제명사유 없이 이뤄진 실체적 하자’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 임원 해임건에 대해선 ‘거수투표가 아닌 비밀투표로 이뤄진 절차적 하자’에 따른 무효라며 최모씨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해당 조합장과 최모씨는 각 상대방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상황이다.

이에 앞서 전주원예농협 조합장은 지난해 3월 조합장 취임 이후 불과 40여일 만에 총 31명의 조합원에 대한 자격을 박탈하는 등 이를 둘러싼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자격 박탈을 통보받은 김모씨는 해당조합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조합원탈퇴무효확인소송’을 냈고, 지난 8월12일 ‘원고일부승’이란 판결을 얻어냈다.

원예농협 측은 이에 불복,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인사 잡음은 이에 그치지 않다.

원예농협은 A씨(당시 전무)를 ‘조합간 인사교류명령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월 간부직에서 해임한 이후 수신팀장에서 출납계원으로 강등 조치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7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한 결과 ‘부당인사’로 인정받고 원직복귀를 받았지만 조합은 이를 무시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등 판정에 불복하고 있다.

조합원 자격 박탈 아버지를 둔 딸도 이번 인사 폭풍에 휘말려 주위의 안타까운 시선을 받고 있다.

예금 인출금 업무를 맡던 B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채소 공판장으로 인사발령을 받는 수모를 안았다.

해당 조합 관계자는 “조합장이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인사권이 있다는 이유로 인사보복과 남용을 하고 있다”며 “왜 해당 조합원 자녀인 직원에게 보복을 하는 지...”라고 울분을 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