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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1-03 15:31
인사비리 익산농협 조합장 구속
 글쓴이 : 전북본부
조회 : 1,528  
인사비리 익산농협 조합장 구속 

 
 
직원채용과 승진인사에 관여해 수천만원의 청탁성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던 익산농협 조합장 이모씨가 구속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9일 직원 채용과 승진 인사를 빌미로 3,2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익산농협 조합장 이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이씨가 농협 직원 승진 인사를 앞두고 직원 3명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적게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씨가 농협중앙회 수주 사업을 진행하면서 토지에 대한 가격 감정 없이 실거래가보다 두 배 이상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부지 매입 과정에서 실거래가는 5만∼6만원이지만 감정없이 12만원선에 부지를 매입, 이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와의 유착 관계에 따른 금품수수 정황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8일 이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오전 11시에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가 이뤄졌다.




익산농협, 토지매입비 뻥튀기로 파문경축순환자원화사업서 평당 5만원 땅 12만원에 사들여…자체감정·결제 절차


  익산농협이 경축순환자원화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 매입비를 실거래가보다 비싼 고가의 가격에 부풀려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철저한 진상 규명이 촉구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익산농협이 지난 5월11일부터 6월말까지 실시한 감사 결과 드러나 파문이 예고되고 있다.
익산농업협동조합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축분을 자원화하기 위한 경축순환자원화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매입한 왕궁면 쌍제리 일대 3만4000㎡의 사업 부지를 3.3㎡당 5만원선을 밑돌던 거래가에도 불구 이보다 두배를 웃도는 12만8000원의 고가에 사들이는 등 토지 매입비를 부풀린 의혹이 짙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은 13억7700만원에 달하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매입한 토지 대금은 결국 회원들의 부담으로 되돌아와 가뜩이나 어려운 농협 경영을 더욱 악화시키는 또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 2월21일 토지 매입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 하루 전날인 20일 오후 1억원권 수표 5매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다음날 8억7700만원을 한꺼번에 지불하는 등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 절차가 무시된 것을 감안할 때 이같은 의혹을 더욱 짙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용 부동산 취득시 시가 감정서를 이사회에 제출해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농협 자체감정을 통해 토지를 매입한 것도 도저히 납득키 어려운 부실 경영의 표본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며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
2억5800만원에 그치는 토지 감정가에도 불구 13억원을 웃도는 토지 매입금을 지불하면서까지 사업 부지를 사들인 뒷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
농협 관계자들은 경축순환자원화시설 부지 주변 일대에 대한 토지 가격을 조사한 결과 3.3㎡당 3만5000선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익산농협은 지난 2007년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 45억원을 들여 친환경조사료 생산설비와 벼 저장시설, 유통시설 등을 갖춘 경축순환자원화시설 건립을 추진한 바 있다.
익산농협 한 관계자는 "토지 매입비가 실거래가 보다 비싼 가격에 구입됐다는 조합원들의 주장은 일부 잘못된 이해로 받아들이고 있고 이에대한 진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