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회장 "농협개혁법 처리안되면 자체개혁"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30일 농협의 신용 및 경제 사업 분리를 뼈대로 한 `농협법' 개정안이 올해 상반기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데 대해 "반드시 연내에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낮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만약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농협 개혁은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만큼 개정안과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자체적인 개혁 방안으로는 `독립사업체' 형식으로 조직을 사실상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도 있다"고 소개했다.
최 회장은 또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농협의 주식시장 상장 또는 등록 문제에 대해 "농협은 단순한 금융기관 또는 기업이 아니라 농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합인 만큼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앞서 29일 농협중앙회 창립 49주년 및 농협.축협.인삼협동조합 통합 10주년 기념식에서도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사업의 근간을 좌우한다"면서 "향후 50년간 농업인과 농촌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농협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gija007@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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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30 14:27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