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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4-06 10:38
[4/2 기사스크랩]"농협중앙회, 지역농협펀드손실 배상해야"
 글쓴이 : 경인본부
조회 : 1,444  
제목 없음

[아시아경제]"농협중앙회, 지역농협에 펀드투자 손실

216억 배상" 조정

이승국 기자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중앙지법 조정센터는 22개 지역 농협이 "잘못된 펀드투자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낸 조정신청에서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에 투자원금 270억원의 80%에 해당하는 216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직권조정을 했다고 2일 밝혔다.
 
강제조정은 법원의 1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농협중앙회가 이에 불복할 경우 14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 경우 정식재판이 진행된다.
 
조정센터는 "농협중앙회는 투자 대상회사가 'BBB-' 등급임에도 고수익만 강조했고, 투자설명서 교부를 생략하는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할 의무도 어겼다"고 설명했다.
 
조정센터는 또 "S건설 회사채 한곳에만 투자해 펀드의 유동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펀드 판매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지역농협은 2006년 11월 5억∼30억원 등 모두 270억원을 농협중앙회가 판매한 펀드에 투자했지만 2008년 11월 투자 대상인 S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투자금대부분을 잃게되자 지난해 12월 조정신청을 냈다.

 

[한국일보]"농협중앙회, 지역농협에 펀드 손해액 216억 배상"

법원 강제조정


이용호기자 lyho@hk.co.kr

전국 22개 지역농협이 이례적으로 지도감독기관인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법원에 펀드투자 손해배상 조정신청을 해, "200억원대의 투자손해 금액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특히 이들 지역농협은 농협중앙회가 무리하게 부실회사에 투자한 배경에 의혹을 제기,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서울조정센터는 지난달 26일 조정결정조서를 통해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의 투자원금 270억원의 80%(216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며 "배상원금의 경우 5월31일까지는 연 5%, 6월부터는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비율을 적용하라"고 결정했다. 강제조정은 법원 1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불복할 경우 14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재판부는 "농협중앙회는 펀드 투자 대상회사가 'BBB-'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고수익만 강조했고, 공모펀드와 유사한 방식으로 펀드를 판매하면서 엄격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모펀드 방법을 형식상 이용해 투자설명서 교부를 생략하는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농협중앙회는 S건설 회사채 한 곳에만 투자, 펀드의 유동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펀드 판매에 있어서 고의, 과실의 위법행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지역농협은 2006년 11월 5억~30억원 등 모두 270억원을 농협중앙회가 판매한 펀드에 투자했으나 2008년 11월 투자 대상인 S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투자금 대부분을 날리게 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농협 조합원의 항의가 잇따르고, 일부 조합장은 투자 손실을 이유로 선거에서 낙선하는 등 후유증이 심각해지면서 지난해 12월 회수추진위원회가 조정신청을 제기했다.

지역농협 관계자는 "농협중앙회의 펀드를 운용하는 D증권사가 H증권사에서 공모한 펀드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데다, 300억원 규모의 S건설 회사채 중 270억원을 농협이 한꺼번에 인수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농협중앙회가 두 증권사와 짜고 모집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