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법개정 실패땐 현행법 1월
시행
연말까지 노조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관련 제도는 다음달 1일부터 현행법대로 자동 시행된다.
사업장별로 기존에 설립된 노조가 있더라도 신규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 현행법에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소수 노조를 포함한 모든 노조가 교섭권을
가질 수 있다.
노동부는 행정법규를 통해 ‘1사 1교섭 체제’를 기본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행
노조법은 노조의 교섭 요구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해 처벌토록 돼 있지만 노동부는 교섭창구가 단일화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은 전면 금지된다.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는 사용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다만 산업안전·교섭·고충처리 등 현행
근로기준법·노조법·산업안전법·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등에 명시된 일부 노조
활동은 타임오프(유급 근로면제 시간)가 가능하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27일 “내일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의 절차와
방법, 산업안전·고충처리·교섭 등의 경우 타임오프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행정법규를 고시할 예정”이라며 “행정법규는 연말까지 관보에 게재된
뒤 내년부터 적용되고 노조법에 대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자동으로 효력이 소멸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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