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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자본금·세제 문제 해결 진척없어”… “경제사업 활성화 목표부터 제시해야” “축산분야 독립성·전문성
유지방안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는 22일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농협법’ 개정안 등 72개 법안을 상정, 대체토론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농식품위 소속 의원들은 사업구조개편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사업구조개편 이후
청사진부터 제시해야=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농협법 개정에 앞서 사업구조개편 이후의 청사진부터 밝히는 게 순서”라며 “아울러 금융·경제지주에 대해
재정을 어떻게, 어떤 비율로 투자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그러면서 “농협의 사업구조는 한번 개편하면 되돌아갈
수 없는 불가역성을 지니고 있다”며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망했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은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확실한
계획이나 비전이 개정안보다 뒤에 나오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니냐”며 “사업구조개편이 경제사업 활성화에 있다면 그 방안부터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수 한나라당 의원은 “경제사업 활성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 놓고 사업구조를 개편해야지 그렇지 않는
것은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부족자본금 지원 구체화해야=조배숙 민주당 의원은 “사업구조개편 이전에 자본금
규모가 나와야 하고, 사람 구성 변화로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자본금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의원은 그러면서 “농식품부 소관 1년 예산이 15조원 정도 되는데, 농협은 6조원 정도의 자본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며 “6조원은 농식품부 소관 1년 예산의 40%가량 되는데 자본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다른 농업부문 예산이 축소될 가능성이
없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석호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자본금이나 세제와 관련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내놓지 않기 때문에 (현장의) 불신감이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류근찬 의원은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본금 지원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면 법 개정 이후엔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며 “국회가 믿을 수 있는 구체적인
모습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성엽 무소속 의원은 “사업구조개편 방식에 따라 소요자본금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얼마까지 자본금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연 아닌 출자는 농협 정체성 훼손
우려=김우남 민주당 의원은 “출자는 출자한 만큼의 지배권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농협) 운영의 자율성을 상당히 침해할 수 있고, 불필요한 마찰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해결할 대책은 있느냐”고 캐물었다.
김학용 한나라당 의원도 “출연이 아닌 출자를 하면 농협의 자율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출자는 하되, 농협 경영이나 의결권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을 밝혀 우려를 없애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의 정해걸 의원은 “출자를 하면 정부의 입김이 안 들어갈 수 없다”고 거들었다.
역시 같은 당의 유기준 의원은
“어떤 형태로든 출자는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이라며 “현재 농협은 외견상 잘 돌아가고 있는데, 정부가 6조원의 자본금을 부담하면서까지
사업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조세특례·보험 등 기타=강석호 의원은 “사업구조개편 이후에도
조세특례를 계속 인정할 경우 다른 산업분야에서 상당한 문제를 제기할 텐데, 관계부처와 어떻게 협의중이냐”며 “법 개정 이전에 조세특례 등에 대한
안을 먼저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정범구 민주당 의원은 “현재 농업인들은 가까운 지역조합에서 보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있으나 지역조합이 금융기관대리점으로 바뀔 경우 보험 판매 중심의 기능만 수행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은 (보험금 수령 등에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지역조합을 금융기관대리점으로 하는 것은 농업인들에게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의원은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축산농업인들과 조합 관계자들의 우려가 많다”면서 “축산분야의 독립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축산경제사업의 특례조항은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희 자유선진당 의원은 “농식품부는 개정안을 조기 처리해 달라고 하지만, 부족자본금이나 세제 문제 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가 되는 것은 뿌리째 뽑고 양보할 것은 과감히 양보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만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태평 장관 답변=정부는 (실사 후) 부족자본금이 6조원이든 8조원이든 얼마든지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사업구조개편 이후 농협 경제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하겠다. (자세히 확인해 봐야겠지만 지역조합이) 금융기관대리점이 되더라도
농업인들이 보험금이나 서비스를 받는 데는 큰 불편이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 김경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보험계약 관계 등에
있어 불편이 따르는 게 사실이라고 전체회의 과정에서 밝혔다.
최준호 기자 jhchoi@nong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