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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일, 농협중앙회는 전국의 지역농협으로 '급여규정개정안(모범안)'(이하 변경안)을 일괄 배포했다. 금번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각종 수당 및 급여체계의 단순화 ▲성과급제의 도입 ▲휴가사용촉진제와 선택적휴가보상제 도입 ▲호봉제의 단계적 폐지이다.
이는 □성과급제의 전면도입 □차등성과급제 적용 □연단위 농협 실적에 입각한 성과급 지급률 결정 □호봉제의 단계적 폐지 등을 꾀하는 것으로 연봉제 도입을 의미한다.
금번 변경안은 연봉제 前과정이다.
금번 "변경안"은 연봉제의 前과정이다. 우선 ▲호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호봉제란, 각 호봉별로 기본급의 수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따라 매년 임금이 상승되는 제도를 말한다. 호봉제가 도입된 이유는 노동자의 근속년수에 따른 보상의 차원도 있지만, 생애곡선에 따른 주요 가계변화(결혼, 자녀출산, 자녀교육 등)를 고려한 생활임금의 보장이라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이것을 없앤다는 것은 자동승급요소를 없앤다는 것이다. 그 이유도 명확하다. 즉, 사용자의 입장에서 매년 인건비가 상승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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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과가 전면도입된다. '업적고과'와 '인사고과'가 도입된다. "변경안"의 성과급 지급기준 계산표를 보면 사실상 농협의 실적에 따라 성과급여가 지급되도록 한다. 이것은 해당 농협의 전체지급율(총지급률)을 결정하고, '인사고과'는 개인별 평가를 통해 총지급률 범위내에서 차등지급의 근거가 된다. 예를 들어 전년도 실적에 의해 A라는 농협이 성과급여 300%라는 총 지급률이 정해지면, 그 300%에 대해 갑이라는 직원에게는 500%를 지급하고, 을이라는 직원에게는 100%만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인사고과의 평가자도 사용자이다.
이와 연동되어 ▲변동급으로의 전환이다. 변동급이란 기존의 임금이 매년 상승되어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생활에 대한 보장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농협의 실적과 개인의 능력에 따라 임금이 변동된다.
왜 임금체계를 변경하려는 것인가?
임금체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임금문제에 있어서 주도권을 행사하려는것 때문이다. 하나는 전체적인 인건비(노동비용)을 줄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임금제도를 생산성 향상, 노동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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